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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3.31 2019가단188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494,794원 및 이에 대한 2007. 9. 30.부터 2019. 7. 12.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액면금 ‘1억 원’, 발행인 ‘피고’, 지급지 ‘C단체 화양시장지점’, 발행일 ‘2005. 3. 24’. 발행지 ‘서울특별시’, 제1배서인란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제2배서인란에 ‘E’, 제3배서인란에 ‘F’이 각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배서 교부받고, 액면금 ‘1억 원’, 발행인 ‘피고’, 지급지 ‘C단체 화양시장지점’, 발행일 ‘2005. 3. 24.’ 발행지 ‘서울특별시’로 각 기재된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원고는 위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 및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원고는 2006. 5. 10.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가단9697호로 이 사건 어음 및 수표의 지급을 구하는 약속어음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어음 및 수표는 피고가 주식회사 D(실제로는 E, G)에게 액면금을 백지로 하되 보충범위를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빌려주었던 것인데, E 등이 약정을 어기고 액면금을 각 1억 원으로 보충 기재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06. 11. 27. 위 사건에 대하여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E 등이 이 사건 어음 및 수표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어음과 수표를 배서교부 받을 당시 그 부당보충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