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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가단6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2. 6.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7. 12. 22.로 정하여 1억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0.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가 2020. 3. 5. 원고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약정 당시 따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1,000만원은 이 사건 대여금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기를 정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체책임이 있다.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7. 12. 22.이므로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7. 12. 23.부터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변제한 1,000만원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23.부터 변제일인 2020. 3.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모두 충당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