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8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828』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8. 03: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노래 주점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25 세) 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만 하자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F는 평소 ‘ 신 오동 동파’ 폭력조직의 후배 조직원이었던

G(34 세) 가 조직에서 탈퇴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혼 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던 중 2017. 7. 22. 00:30 경 H과 함께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위 G의 처인 피해자 J( 여, 34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 신 오동 동파’ 조직원인 K로부터 위 식당으로 가라는 전화를 받고, 위 식당에 찾아가 F, H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옆에서 열중 쉬어 자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확 쥑이 뿔라, 씨발 년, 개 같은 년 아, 주둥아리 닥쳐 라, 이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확 때리 뿔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