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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 호에서 D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E( 여, 15세) 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 받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 받았던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여, 2018. 1. 28. 18:00 경 위 B 아파트 C 호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 스스로 옷을 다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 곳 거실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 받았던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여, 2018. 1. 21. 14:16 경 위 B 아파트 F 동 1, 2 라인 지하 계단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지하 계단 벽 쪽에 기대어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가 이를 빨게 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