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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01 2011고단650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2고단2201]의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0. 5. 20. 확정되었고, 2010. 5.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6506-1] -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I, C, 일명 ‘J’,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이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메신저로 국가기관, 카드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조사 또는 보안설정 등을 위한 것처럼 속이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급히 돈을 송금해야 할 곳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정해진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 B은 I, C, J와 함께 그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1. 10. 24. 09:00경 중국에서 피해자 K에게 BC카드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카드가 분실당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통장의 돈을 금융감독원 통장에 넣어 놔야 안전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9,952,500원,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5,802,500원,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9,952,500원,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52,500원,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9,952,5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12,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은 I, C, J,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10. 24.경부터 2011. 10. 25.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