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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1.18 2017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 마늘 시세가 좋으니, 투자를 하면 2~3 배까지 불릴 수 있다, 손해 볼 일은 없고 만약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2-3 개월이면 끝난다, 수익금 중 70%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당액을 경마장 마권 구입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제대로 된 마늘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부터 2016. 6.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마늘 밭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등의 마늘 사업에 사용하였는데, 마늘 사업에서 기대한 만큼의 수익이 있지 아니하여 D에게 원금 반환이 늦어지게 된 것일 뿐, D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마늘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