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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단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8. 2.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 )에 ‘ 쏘렌 토 차량할 부대금을 60개월 할부로 상환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2,700만 원의 신 차 할부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차량을 소위 ‘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게임 장 운영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 차 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신 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 차 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편취 액수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