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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벌 금형 7회, 집행유예 1회)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