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65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3 내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150,000원, 제 2원 심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제 1 면 아래에서 4 행의 “2014. 8. 19. ”를 “2014. 11. 11.” 로 정정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의 점),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