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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2고정1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21:3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마트’ 앞길을 LH공사 쪽에서 동국대 한방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중이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여부나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비 등 경비부담 의사를 밝히고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어 사고야기자를 확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피해구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와 4차로 사이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펙트라 차량의 뒷범버 좌측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버 우측부위로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수리비 47만 1천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