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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3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22:20 경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노상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