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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3 2019가단2059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해 2019. 3. 6. 기준 원리금 12,778,797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D는 2018. 12. 26. 기준 금융대출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고, 과세당국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D는 G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부산 남구 접수 F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한편, D는 현재 잠적한 상태이다.

[근거] : 갑 3호증, 을 2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D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한다.

즉, 피고는 2014. 2.경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으나, LPG 차량인 관계로 5년 이내에는 명의 이전이 어려워 G 직원 H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두었는데, 그 사이에 G 대표 D 명의로 명의가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가 이전등록을 찾아온 것이라 주장한다.

나.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D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는 2014. 7.경 2,400만 원에 이 사건 자동차(신규등록은 2013. 6. 14. 이루어졌다)를 구입하여 운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