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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7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1 스크랩 재매각으로 인한 손해 부분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위한 준비로 재활용원료인 스크랩 scrap, 쇠 부스러기나 파쇠, 고철 을 매입해 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탈취기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한다면 원고에게 위 스크랩 매입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스크랩을 매입하였다가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