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6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2:53경 B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0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교대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서울고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서울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