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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증거기록 제8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며, 2013. 7. 3.(증거기록 제78쪽 참조)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확정된 바가 있다

(증거기록 제77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0:20경(증거기록 제9쪽 참조) 술에 취해 춘천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F ‘무쏘-픽업’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에 의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근거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난 감방에 가겠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겠다. 소주 10병 마셨다.’고 말하며(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