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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나8442

부당이득금(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가 약관에 해당하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참조), 피고 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ㆍ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상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나 E을 상대로 이 사건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이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추가 판단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여부는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와 같은 요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