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8 2020가합1021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20. 1. 20. 이 법원 2020차전566호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20. 1. 3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사유나 답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위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B 주식회사, C, D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30. 기준 잔존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