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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252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B동 290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4.경부터 2012. 7. 17.경까지 위 D 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5개에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인터넷 상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주점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상대로 시간당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여종업원 3명을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찾아오면 시간당 6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와 같이 밀폐된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치마 등을 입은 여종업원이 손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경부터 2012. 7. 17.경까지 서울 마포구 C B동 29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영위하면서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방 5개에 침대 등을 구비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찾아오면 시간당 6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밀폐된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치마 등을 입은 여종업원이 손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