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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30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4.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를 부산 영도구 B(C생활관)로 부산영도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1.경 거주하고 있던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생활관에서 퇴소하여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실제거주지 변경일인 2012. 5. 1.부터 30일 이내인 2012. 5. 30.까지 사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영도경찰서장에게 실제거주지 변경에 대한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