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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1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22:30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술 막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