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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6 2018노21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가 부어올라 급히 두개골 개방 술을 받았고 인지장애 등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다른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정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