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술을 먹더라도 그 술값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6. 23:45부터 다음날 03:30까지 피해자 B가 경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C주점 내에서 양주 1병(맥캘란12Y) 시가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계산서, 현장 테이블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