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4고단773』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지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2. 5. 00:06경 위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E 등에게 카스 캔맥주 8개를 24,000원에 판매하고, 한 시간에 도우미 여성 한 명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F, G, H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014고단1349』
1. 피고인 B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I’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J와 K을 L 스타렉스에 태우고 다니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2014. 1. 22. 23:10경 서울 중랑구 C 지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의 종업원 M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J와 K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대가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