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3. 16.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