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의 부동산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배우자에게의 부동산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1. 피고와 소외 김ΟΟ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ΟΟ지방법원 ΟΟ등기소 2006. 12. 5. 접수 제10633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김ΟΟ가 2006. 5. 1.부터 2006. 11. 29.까지 사이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국세를 체납하여 2006. 12. 31. 현재 그 체납액이 95,687,040원에 이르는데, 2006. 12. 5. 그이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김ΟΟ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목 록
*공통부분
(1동의 건물의 표시)
ΟΟ시 ΟΟ동 ΟΟΟ번지 ΟΟΟΟ아파트 제13동 (상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생활편익시설
4층 497.06㎡
3층 480.68㎡
1, 2층 각 470.90㎡
지하1층 697.46㎡
지하2층 30.78㎡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층 주차장 697.2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층 주차장 2,370.5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주차장,계단실(주차장 1,344.00㎡,계단실 15.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층 주차장 336.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ΟΟ시 ΟΟ동 ΟΟΟ 대 24,161㎡
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5호 철근콘크리트조 18.7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938/2,416,100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6호 철근콘크리트조 31.9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1,599/2,416,1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