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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1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2. 4. 9.부터 부동산 매매업무를 하다

같은 해

5. 2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5.분 임금 1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내역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04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23.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