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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45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포천시 C에 있는 A 농장의 대표, D 농장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9.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E(E, 국적 : 캄보디아)의 2013. 4월 임금 120,000원 등 합계 4,288,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978,548원을 기숙사관리비 등으로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