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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2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13:10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B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E QM3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