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2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13:10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B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E QM3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