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3 2017고단19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0:16 경 시흥시 B 아파트 116동 11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촌 형인 피해자 C과 공사 현장 일로 말다툼을 하며 퇴거를 요구하였다가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2.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 (1 ,4 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자백 ㆍ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