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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50754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258,684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C, B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다.

피고 E, F은 G의 부모이고, G와 원고 A은 H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사고 발생 및 치료 과정 (1) H중학교 학생들은 3학년 반 대항 축구경기를 진행하였고, 2010. 11. 24. 학교 운동장에서 원고 A이 속한 3학년 4반과 G가 속한 3학년 3반의 반 대항전이 있었다.

축구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G와 원고 A이 서로 공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G의 무릎이 원고 A의 생식기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 A은 축구경기를 마친 후 학교 보건실에 갔다가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수업을 마치고 인근 비뇨기과를 방문하였고, 같은 날 서울아산병원에서 우측 고환의 손상에 대한 우측 고환 절제술을 받았으며, 2011. 5. 5. 삼성서울병원에서 우측 인공고환 삽입술을 받았다.

(3) 현재 원고 A은 우측 인공고환삽입 상태로 호르몬검사, 정액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 갑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G는 원고 A의 생식기 부분을 무릎으로 가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 E, F은 만 14세를 갓 지난 G의 부모로서 G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G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H중학교 교원들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H중학교 교원들의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