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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06 2017고단2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은 후, 2016. 8. 13. 특별 사면에 의하여 잔형을 면제 받아 같은 날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3. 01:30 경 진주시 B 건물, 2 층에 있는 ‘C 주점’ 의 흡연실에서, 피해자 D(19 세) 의 여자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의해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NOS,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피해 자가 아이 폰 7 스마트 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 폰을 빼앗아 그 곳 바닥에 수차례 집어던져, 위 스마트 폰을 수리 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사진, 스마트 폰 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2월 ~1 년 특별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