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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23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① C은 피고의 부, D는 피고의 모이다.

C은 별지

1. 목록 기재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토지(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관련 토지’라고 한다) 및 D와 공유로 위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골프연습장 건물의 소유자이다

(위 골프연습장 건물과 부대 시설물을 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 등’이라 한다).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토지’라고 하고, 그중 순번 1 내지 3번 토지를 ‘이 사건 인삼밭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위 부동산 전부(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인이다.

② 원고는 2008. 3. 27.경 C과 이 사건 전체 부동산(다만 매매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매매목적물에 일부 토지가 제외되거나 다른 토지가 추가되기도 하였다)을 매매대금 5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매매금액은 일괄처리하고 세부적인 필지의 가격은 추후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원고는 2008. 6. 말경 소유자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C의 요청에 따라 2008. 3. 28.자로 C과 이 사건 골프연습장 관련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매대금 5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21호증의 1)와 2008. 6. 27.자로 피고와 이 사건 피고 명의 토지를 인근 토지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갑 21호증의 2, 이 중 이 사건 인삼밭 토지의 매매대금은 5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위 2개의 매매계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④ 원고는 2009. 6.경 C과 협의하여 이 사건 전체 부동산 매매대금을 5억 원 감액받은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