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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7노81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 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의 재무제표 및 영업이익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2012. 1. 무렵 E의 재무구조는 매우 불량하였고, 매출액 영업 이익률도 제조업계 평균의 1/5 정도에 그쳤는바,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2012. 1. 17. 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2. 1. 17. 자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화물차 구입대금을 빌려 주면 화물차를 구입하여 매월 일정액의 지 입료를 받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주식거래를 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매 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7.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화물차 구입대금을 빌려 주면 화물차를 구입하여 매월 지 입료를 받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할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