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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2고단21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빌딩 건물의 관리를 하고 있고, 피해자 사단법인 E는 위 건물 1층, 2층, 5층을 임차하고 옥상에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정수시설, 소독기 등을 설치하여 F 의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은 승강기 검사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민사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09:00경 위 건물에 설치된 2대의 승강기 중 1대에 대하여 2층, 5층은 운행이 되지 않도록 조작하고 5층에 설치된 승강기 호출 버튼을 뜯어내어 5층에서는 2대의 승강기를 호출할 수 없도록 하고, 2012. 10. 22. 06:00경 위 건물 옥상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옥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승강기 내외부 사진, 승강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옥상에 세탁기, 연수기 사용을 위한 가건물과 커피자판기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여 법적 및 안전상의 문제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건물임차부분의 관리비, 승강비 검사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승강기 사용을 제한하고 옥상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