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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0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보육원의 원생이었고, 피해자 E(여, F생)은 2004. 12.경 위 보육원에 입소하여 샐활하고 있는 원생으로 전체 지능지수 45점 이하, 사회지수 62점이고, 사회연령 수준이 11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부터 2010. 10. 말경까지 사이 오후 무렵 위 보육원에서, 평소 지적 능력이 모자라 보이는 피해자(당시 나이 13세)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육원 사무실 뒤편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팬티를 벗도록 한 후, 손으로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음부에 이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 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