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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새로 이사할 주택의 임대인 C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 D에게 ‘새로 이사할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남자친구 E와 함께 위 임대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란을 2,000만 원으로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와 함께 2012. 6. 30.경 서울 도봉구 F상가 1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 H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로 “상가주택 월세계약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I, 보증금 이천만, 계약금 오백만, 잔금 일천오백만, 월세 사십오만, 임대인 C, 임차인 D”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E는 임의로 만든 위 C 명의의 도장을 위 H에게 건네주어 C 이름 옆에 찍게 하고, 같은 날 위 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상가주택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D에게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새로 이사할 주택의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새로 이사할 집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