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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9 2019고단5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여주시 B 외 3필지 대지 4,725㎡에 연면적 1,872㎡, 건축면적 94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을 건축하는 건축주이다.

1. 공사계획신고 미이행에 따른 건축법위반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인 관할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대지에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등 건축공사에 착수하고도 관할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않았다.

2. 공사감리자 미지정에 따른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임의진술서

1. 건축허가(신고)대장

1. 착공신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8. 6. 26. 공사계획신고 및 공사감리자 지정신고를 한 점(따라서 위법상태가 제거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816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