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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02 2014고정7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 대상인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4. 및 2014. 5. 28. 제천시 E에 있는 ‘F’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24kg 을 112,800원에 구입하여, 2014. 5. 24.부터 2014. 6. 9.까지 위 브라질산 닭고기 22kg 을 닭강정순살로 조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22개를 352,000원으로 판매하면서,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업소 내에는 브라질산으로 표시하였지만 업소 외부에 ‘하림닭고기취급업소 국내산 100%’, 광고전단지에 '30년전통수제치킨 국내산 100%'로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촬영사진, 브라질산 닭고기 구입명세서 사진, 광고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