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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7: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를 때려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야이 씨팔 놈들아, 니네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