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6. 23:47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 세이브 존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 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력 2회 이상임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