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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0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심신미약 주장을 한 후,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는 여전히 그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해당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이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인바, 이미 원심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최하한의 형기를 선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