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17.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서귀포시 B 빌딩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총 공사예정금액 280,766,000원으로 하는 실내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