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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구단423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 102호에서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매도인 D과 매수인 E 사이에서 용인시 기흥구 F 263.6㎡ 및 그 지상 건축 중인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2012. 4. 1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4. 25.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매수인 E의 대리인의 진정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체결경위를 조사한 후, 2012. 4. 13.자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2. 4. 25.자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18.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13구단851호)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6. 27. ‘원고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을 소홀히 하여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하나, 처분사유 중 일부는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위 처분으로 원고가 생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9. 1. 원고가 2012. 4. 25.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성실ㆍ정확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3. 7. 17. 법률 제11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