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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4고정2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의 남자친구에 대하여 물었지만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음식대금 문제로 얘기를 나누던 중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빼앗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시가 9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폰(아이폰5)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