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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1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3:53 경부터 2017. 1. 6. 00:1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음식 점 1 층에서 피해자 E( 여, 31세) 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위 음식점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 음식점 출입문을 잠근 뒤 피해자가 2 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1 층으로 내려오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 너는 여기에서 나갈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들어온 거면 한 번 하자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계속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넣고 피해자가 엎드려 있을 때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 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 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