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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노3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사건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숙직기사로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의 보호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특히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겪어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는 등 그 후유증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