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재판 도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이 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자칫 대형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③ 피고인에게는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모두 폭력 관련 범죄이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④ 원심은 ‘ 피고인이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며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을 유리한 정상으로 거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찾은 것은 단 1회 뿐으로 원심에서 형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전시성 이벤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 변론 종결 당시 법정에서 피고인의 알콜의 존 증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병원상담을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단 한 번도 병원을 찾을 사실이 없다), 원심재판이 진행 중이 던 2017. 1. 4.에도 경찰서를 찾아가 난동을 부려 경범죄 위반죄로 처벌 받는 등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 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