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31 2019고단7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자기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 임금 760,3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18 기재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1,284,5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39,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198,6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근로자목록등,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C 임금대장, 노무대장 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