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0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주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29. 경 경기 안양 동안구 B에 있는 C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신한 은행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 내역

1. 수사보고( 신한 은행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