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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346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437,099,250원’ 뒤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이 사건 토지를 D 명의로 이전할 당시 발생한 취득세와 등록세, D 사망 후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 시 발생한 취득세와 등록세,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시 발생한 경매집행비용,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장용지 전용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 및 설계도면의 작성,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납부한 대체산림조성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제3쪽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4)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매수한 실소유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으므로(다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아버지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D가 사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됨에 따라 원고가 등기명의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